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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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수) [인터뷰] 류혁 "尹 8:0 파면 확실…결정문 최소 300쪽"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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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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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류혁 (前 법무부 감찰관)
 


헌재, 여론 의식? 尹 복귀 시 혼란 고려 의미
소수 보충의견도…기각의견? 부끄러워질 것
문형배, 개인 소신-법관 양심 혼동하지 않아
尹 선고일 출석 안 할 것…출석하면 오히려 민폐

◇ 김현정>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리죠. 비상계엄 선포한 지 122일 만이고요. 탄핵 소추안 의결한 지 111일 만에 선고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어떤 결과가 나올까인데 4월 4일 11시 선고가 암시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최종 선고까지 남은 절차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탄핵 심판 선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하죠. 류혁 감찰관님 어서 오십시오.
 
◆ 류혁>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과거에 그 문형배 지금 헌재소장 권한대행하고 같이 일하신 적 있으세요?
 
◆ 류혁> 예, 제가 2007년에 그러니까 2006년이네요. 2006년에 제가 잠깐 이제 삼성전자 법무팀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왔을 때 창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제가 합의부 재판 그리고 항소부 재판을 그러니까 두 재판부가 한 재판부인데 이제 이름만 바꿔가면서 하는 재판부였는데요. 그때 재판장님이 문형배 재판장이셨어요.
 
◇ 김현정> 꽤 같이 일을 업무를 보셨군요, 그러니까.
 
◆ 류혁> 8개월 정도 됐던 거 같습니다.
 
◇ 김현정> 8개월 정도. 그분 스타일 꽤 아시겠네요.
 
◆ 류혁> 스타일이요? 시험 일찍 되신 분이고 성적도 좋으신 분인데.
 
◇ 김현정> 잠시만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여쭈려고요. 제가. 스타일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아마 지금 뭔가 짚이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거 나중에 좀 질문드리고 일단 3월이 지나고 4월 들어서면서부터는 4월 11일쯤 선고하지 않겠어? 아니야, 이러다가 4월 18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별 이야기가 다 돌았는데 결국 4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류 감찰관님 예상하셨습니까?
 
◆ 류혁> 저는 사실 이게 예상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변론 종결된 지도 38일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한이 기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상했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이맘 때는 선고를 2주 안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는 선고 기일 공지가 나고 최소한 그 주 후반쯤에는 선고를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슨 좀 걱정할 만한 상황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구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뭐 이번 주에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4일이 됐는가를 놓고 지금 아전인수식 해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인용이 아니었으면 최소한 4월 18일까지는 계속 평의를 더 열었을 거다. 근데 4월 4일이 된 거 보면 이거는 파면, 즉 인용이란 얘기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아니다. 아무리 계속해봤자 인용 6명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판결 내리자는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정확하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제 생각으로는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인용이다, 기각이다를 판단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사실 헌법재판소는 3월 13일, 3월 24일, 3월 27일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사건 선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딱 일주일 만에 4월 4일 날 선고 기일을 잡은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그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도 그런 걸 의식해 가지고 빨리 평결 평의 절차를 진행하고 날짜를 잡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4일인 걸로 봐선 인용이야. 아니야, 기각 또는 각하야. 이렇게 4일이라는 것만으로는 모르시겠어요?
 
◆ 류혁> 저는 4일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제가 인용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인용 생각하세요?
 
◆ 류혁> 예.
 
◇ 김현정> 희망사항 말고 그냥 이렇게 상황을 보고 추론하시기에 인용입니까?
 
◆ 류혁> 예, 저는 인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라는 데의 의사결정 구조가 좀 이렇게 튀는 결정을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합의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그리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사실 검찰이나 혹은 지귀연 판사의 그 합의부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지 못한, 그러니까 총장의 결정 혹은 재판장의 결정이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있는 8명이 다 동등하다는 얘기네요? 동등하다.
 
◆ 류혁> 동등하죠. 그리고 법조 경력과 무관하게 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생각 그리고 또 일반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 김현정> 평균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쉬운 구조다.
 
◆ 류혁> 예, 그렇죠.
 
◇ 김현정>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 류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질이 높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구조이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그리고 법조 경력이 아무리 적어도 25년 이상인 분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법률과 양심 이런 걸 벗어나 가지고 어떤 여론에 휩쓸린다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들 얘기할 때 얘기가 헌재기 때문에 여론도 좀 의식하는 곳이야, 그냥 오로지 법리만 보는 곳은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던데요?
 
◆ 류혁> 그 여론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여론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피청구인을 공직에 복귀시켰을 때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혼란함 이런 거를 고려한다는 것이지.
 
◇ 김현정> 국익.
 
◆ 류혁> 예, 국익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한다는 것이지 그게 그냥 어느 쪽이 다수냐 이런 걸 고려한다는 건 아니라.
 
◇ 김현정> 몇 대 몇 이거 아니라는.
 
◆ 류혁> 예, 그런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법리 외에 다른 것도 고려한다 했을 때 다른 것이라 하면은 여론 조사해 보니까 몇 대 몇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국익에는 어떻게 부합하는가, 어떻게 해 되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한다?
 
◆ 류혁>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고려하지만 그 위반 행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이런 피청구인을 공직에 복귀시켰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 김현정> 그것도 다 평의할 때 놓고 얘기하는군요.
 
◆ 류혁> 그거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위반 행위를 떠나서 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위반 행위를 떠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여준 그 책임 회피성의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거짓말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 때문에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직에 복귀시켰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이끌어나갈 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이 계엄 선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생각을 강요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식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십이겠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까지 테이블에 놓고 토론했을 것이다?
 
◆ 류혁> 토론할 것이고 저는 판결문에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류혁 감찰관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 거라면은 이렇게 30일 넘어가게 걸릴 이유가 있나요?
 
◆ 류혁> 그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도 얼마 전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쟁점이 많아서 정리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그 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쟁점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냥 러프하게 정리해서만 한 두 페이지가량 됩니다.
 
◇ 김현정> 5개 아니었어요? 최대 쟁점? 그렇게 많아요?
 
◆ 류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하나하나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보아서는 5개의 헌법 위반 사유 탄핵 소추 사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인 문제 쟁점만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내란죄 철회로 인해 탄핵 소추 재의결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탄핵 소추권 남용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큰 덩어리만 보더라도 이미 많고요.
 
◇ 김현정> 가지를 막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두 페이지 넘어간다고요?
 
◆ 류혁>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보면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도 형사법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떠나가지고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실 인정을 할 것이냐. 과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한 여러 가지 증인들이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증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실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인정도 함부로 하는 것이 좀 그런 것이 이게 지금 현재 내란죄 사건은 형사 법정에서 따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느슨하게 증거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사실인정을 해 놨는데 그게 나중에 엄격한 그 증거 법칙을 적용하는 형사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실인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하나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기능 무력화, 여러 가지 체포 메모 존재 여부 이런 것도 또 계속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존재 여부, 국무회의가 실제 했는지 절차적 적법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류혁> 제가 보기에는 헌재의 판결문이 최소한 300페이지?
 
◇ 김현정> 300페이지 나올 거라고 보세요?
 
◆ 류혁> 그 정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노무현 두 대통령 심판 때는 얼마나 나왔었죠? 그때도 꽤 나오기는 했었는데.
 
◆ 류혁> 예, 최소한 제가 보기엔 이런 논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페이지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큰 결론은 정해졌는데 그런 세부적인 거 정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것까지도 어차피 추정입니다. 이거는 경험에 바탕한 추정입니다. 몇 대 몇 정도로 그럼 인용을 보시는 거예요?
 
◆ 류혁> 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5 대 3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기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5 대 3 교착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이렇게 성향이라든가 여태까지 주요 사건의 명백한 사건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면 저는 만장일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8 대 0 인용을 보세요?
 
◆ 류혁> 예, 여러 가지 보충 의견이라든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탄핵 소추 사유는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탄핵하는 데는 뭐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세세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 김현정> 조금 다른 소수의 보충 의견이 있을 수 있다?
 
◆ 류혁> 예,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만장일치에 예상합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그랬고 한덕수 권한대행 때도 갈렸잖아요.
 
◆ 류혁>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나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전 4 대 0, 4 대 4 정도로 각하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기각 의견에 동참한 걸 보고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김복형 재판관님 그리고 이런 분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묻는다고 그러면 저는 각하 쪽에 한 표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 선고 기일을 정하는 분인데 물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소장하고 주심하고도 논의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기일은 딱 정하는 사람은 소장인데, 소장 권한대행. 그분 업무 스타일을 잘하시는 분으로서 그것과도 좀 연결돼서 짐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류혁> 사실 이번 제가 예전에 한 8개월 정도 가까운 데서 뵀던 이런 걸로 그런 것까지 짐작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뭐 진보적이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사태를 떠나가지고 제가 공판을 수행한 여러 판사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기억하는 판사님들이 한 네 분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중에 이렇게 공판 스타일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그냥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선고할 때 단순하게 그냥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많이, 선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좀 좋게 봤고요. 여기서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까지보다는 상당히 좋게 인상적으로 봤고 또 그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기 전인데 1심 판사가 구속하지 않으면서 실형을 선고를 해 가지고 항소심으로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소회를 밝히면서 선고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사회단체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좌파거나 진보적인 성향이라면 여러 가지 다른 판결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전혀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판결 이런 걸 내리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과 법관으로서의 법과 양심에 따른 그 판단 이걸 혼동하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질문까지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질문드려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8 대 0이라고 추정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류혁> 저는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하신다면은 제가 8 대 0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고요. 7 대 1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그 1명의 반대 의견 기각 의견을 내신 분이 나중에 그걸 감당하실 수 있을까.
 
◇ 김현정> 이거는 사실은 경험이 있는 분 또 법조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 류혁> 이게 그 모든, 지금은 이해관계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 입지라든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기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부끄러워질 겁니다.
 
◇ 김현정> 7 대 1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 1명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후폭풍을 생각했을 때는 8 대 0 외엔 다른 거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 류혁>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그 계엄 선포를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용서하는 면죄부를 주었다라는 그런 재판관이라는 그 역사적인 기록 이런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 김현정>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절차들 궁금증들을 좀 이모조모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건 당연히 재판관들 합의했다는 얘기고 평결까지, 도장 찍는 것까지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건 남았어요?
 
◆ 류혁> 그건 맨 마지막에 지금 하는 것으로 당일 날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결론에 대해서는 판결 그러니까 잠정적인 판결 절차는 마무리됐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형식적 도장 찍는 것만 당일에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류혁>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세부적인 문구라든가 혹은 이렇게 최종적인 조율 이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은 그 요약된 선고문도 필요하니까요. 그런 문구 하나하나 보고 검토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최종 한 줄을 주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문 나오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걸로 보세요?
 
◆ 류혁> 박근혜 대통령 때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길어져서 한 30분 정도.
 
◇ 김현정> 조금 더 길어질 걸로.
 
◆ 류혁>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이 헌법 질서의 혼란 상황을 빨리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이유를 설시하고 만장일치라 하더라도 이유를 설시하고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혼란을 각오하고라도 주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사실 그게 법 위반이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관례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주문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2017년 3월) :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김현정> 바로 이 마지막 문장,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었는데 원래 기각이나 인용이면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고 각하면 앞부분에 읽는다. 이렇게들 전문가가.
 
◆ 류혁> 그게 아니라 의견이 서로 불일치되었을 때 그러니까 일부 소수 의견이 있고 그럴 때는 주문을 읽고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때도 보면 의견이 좀 소수 의견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각, 각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라졌을 때는 주문을 먼저 읽고요. 만장일치의 경우에는 먼저 절차적인 요건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실체적인 요건을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먼저 절차적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았습니다. 각하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요건을 먼저 살펴봐서 절차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다음에 실체적으로 살펴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높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 김현정> 맨 처음에 이제 형식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초반에 보기 때문에 각하면 초반에 발표가 난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 류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형식적으로 문제없는지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하고.
 
◆ 류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만약 형식적으로 문제 있으면 각하라는 게 초반에 나온다는 이야기고.
 
◆ 류혁> 그렇습니다. 실체적인 요건을 살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 내란죄 철회가 탄핵 소추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의결 없이 탄핵 소추되었으므로 각하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 김현정> 근데 이번에는 아예 주문을 좀 앞에 얘기할 것 같다고 보시는 이유는?
 
◆ 류혁>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혼란 상황인데 그 단 단 1분, 1초, 30분이라도 당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재판관 전원이 일치한다면 의견을 합의를 보신다면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윤 대통령 선고 기일에 나올까요? 재판정에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 류혁>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미정이라거든요. 아직 안 정했다고 하거든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 류혁> 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온다고 하면 그날 현장 통제라든가 지금 헌재 그러지 않아도 헌재를 진공 상태로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호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 때문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들 다들 안 나오고 이번에 윤 대통령도.
 
◆ 류혁> 그런 점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남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근데 기존 관례와 다른 것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도 그렇고 해서 혹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는.
 
◆ 류혁> 나와서 본인이 선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이모저모 질문들 풀어봤습니다. 금요일까지 차분히 기다려보죠.
류혁 감찰관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