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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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수) [인터뷰] '직 걸겠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만류에 고민중"
2025.04.02
조회 120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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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상법 개정은 주주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
韓 거부권 행사, 대통령 철학과 달라 유감
사의 관련 입장, 금융위원장에 전달 완료
공매도는 유동성 위해 필요…원칙적 찬성
삼부토건 수사, 김건희 포함 이달 마무리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지금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대체 이게 뭔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상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죠. 그런데 여기서 회사의 이익에 충실이라는 부분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바꾸자. 이게 바로 상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회사가 이익이면 주주도 이긴 거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OO 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따로 떼서 OO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로 독립시킨 적이 있거든요. 이때 그 OO 회사, OO 화학 주주들 난리 났었죠. 아니, 배터리 보고 그 주식 샀는데 그걸 따로 떼어 내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 경우에 그 OO 그룹의 총수, 즉 재벌 입장에선 이익이 되는 선택이었지만 OO 화학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결정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경우를 막자는 게 상법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감한 투자도 겁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해외 펀드, 사모펀드들이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막 흔들어 대면 그 회사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했던 이분, 거부권이 행사된 지금은 어떤 생각인지 직접 확인을 해 보죠. 이복현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복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여기 나오신 지 한 1년 되셨더라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 이복현> 잘 지냈습니다. 
 
◇ 김현정> 그 사이에 금융권에 참 이슈들이 많았는데 지난 취임 후 한 2년 10개월 돌아보면 어떠세요? 
 
◆ 이복현>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 태양건설, 새마을금고 뱅크런 TMF, ELS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지금 올해까지 이제 지금 상호 관세 쇼크라든가 홈플러스 유통 문제, 가계 부채 관리 등 여전히 무거운 일들이 많이 이어져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 김현정> 근데 이제 임기를 두 달 남겨놓고 가장 큰 산봉우리 앞에 서신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 이복현> 주주 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하신 중요 정책이고 대통령이 계셨으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이고 이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어떤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저희가 믿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매도 같은 어떤 중요한 제도들도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 때문에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저희가 전면 금지까지 사실은 감소하고 최근에 고친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제 LG엔솔 물적 분할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합병,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 합병 등 여러 가지 그냥 불공정 논란과 관련돼서 이번이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것들을 되게 중요한 어떤 핵심 과제로 생각해서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을 한 거고 작년 하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만에 하나 이제 그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께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힘들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유인즉슨 사실 재의요구권이라는 것들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헌법 가치 위반 등 제한적인 데 행사되는 그런 어떤 그런 원리인 거고 또 더하여 사실은 저희가 정부안으로 이미 당시 추진하고 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원칙 조항이 있습니다. 충실 의무처럼 강한 건 아니지만 대상이라든가 범위를 좀 제한해서 거기도 원칙이 있는데 그 주주 보호 원칙을 우리가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다른 모양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냐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고. 
 
◇ 김현정> 큰 방향이 같은데 거부권까지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다 보셨군요. 
 
◆ 이복현> 다만 재계가 사실은 이제 상법도 반대를 하시지만 저희가 좀 약간 순한 맛으로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사실은 아주 강하게 사실 반대를 하셨고 그것들이 국회 상황에 작용을 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작년 말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과하시는 약간 이렇게 보면 저희도 사실 조금 더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재계 설득을 못한 부분에서 또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걸 너무 정쟁화시킨 부분도 속도라든가 범위를 너무 빨리 가신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건데 다만 총리님께서는 어쨌든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하신 거고 제가 국회의 상법개정안에 국회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도 사실 동의하고 사실 저나 금융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재계가, 심지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있는 주주 보호 원칙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통과가 될지에 대해서 문제 또 한편으로는 최태원 회장님께서 최근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 김현정> SK. 
 
◆ 이복현> 맞습니다. 이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만 그 말씀이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 이노베이션의 합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시장에서 받은 충격이라든가 주주들의 마음 아픈 것들을 과연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 SK그룹만 해도 배터리 사업부라든가 내지는 다양한 화학 에너지 등 이제 구조 개편이 필요하거든요. 시장은 재계가 자본시장법, 상법 모든 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LG 엔솔이 안 벌어지리라는 장담을 못 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걱정을 하니까 최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3.6조 유증에 대해서도 사실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의 자금 조달이거든요. 
 
다만 그 의사결정의 어떤 배후라든가 진정성을 의심하니까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기능조차도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과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야당도 지금 거대 야당이 훨씬 더 강한 주주 충실 원칙을 지금 통과시킨 상황인데 제가 진짜 민주당에 간곡히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지나치게 정쟁화 돼 있는데 지금 거기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바로 지금 똑같은 내용을 통과하시기보다는 한 4, 5월 정도까지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어차피 법사위로 가서 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한 4, 5월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자본시장법을 재계가 지금 실제로는 반대하고 있는데 거꾸로 일방적으로 상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재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조차도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지금 갖게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순한 맛인 자본시장법도 좌초될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씀이군요? 
 
◆ 이복현>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고 왜냐하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훨씬 더 주주 충실의 의무라는 그 원칙이 강한 지금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야당이 통과시킨 이상 현실적으로 야당이 뒤로 물러서기 되게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구조인 거고 절대 국회의 절대 의석을 지금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야당도 지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한 3,000여 개 지금 상장 법인들이 주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법을 지금처럼 통과시키게 되면 100만 개 정도의 비상장 법인이 다 적용 범위가 되니 그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시행령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방법으로 좀 약간 장치를 열어두고. 
 
◇ 김현정> 약간 개정하자, 그러니까 개정안을 또 조금 개정하자는 말씀이세요?
 
◆ 이복현> 시행령 아래에서 예를 들어 대형 상장 법인에 우선해서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더 뭐랄까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미 지금 마련돼 있는 비슷한 구조를 상법에다 마련을 하면 그런 상태에서 사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의 구조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가 좀 절제의 미학을 지금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상법개정안을 소신으로서 꼭 가야 된다고 보는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부딪히다가 진짜 좌초되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 이복현>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거고. 
 
◇ 김현정>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의 생각, 이건 이제 재계의 생각과도 일치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우려예요. 이사회가 의사 결정할 때 지배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게 지금 상법 개정안 골자인데 그게 굉장히 모호하다. 다시 말해서 뭐가 대주주에게는 이익인데 소액 주주한테는 손해라는 건지 뭐가 대주주에게도 이익이고 소액 주주한테도 이익이라는 건지 그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헷갈릴 거다.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가 경영, 국가 경제 전체도 부정적이다.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의 어제 논리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복현> 제가 총리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비판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충실 의무 이외에 보통 선관 의무라고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이사가 지금 회사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선관 의무 단계에서 사실은 이 투자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설사 이제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럴 경우에는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충실 의무라는 건 그런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작동을 안 하는 원칙이고 충실 의무는 오히려 예를 들자면 관계사 간에 합병해서 상장 비율을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한다거나 내지는 대주주의 어떤 친인척이 있는 회사에다가 좋은 물건을 좀 싸게 넘겨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 상충 거래에서만 작동되는 원칙이라서 이제 재계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투자가 지금 멈춘다.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그 법리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아마 총리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안이 지금 총주주와 전체 주주라는 약간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는 건 맞거든요. 
 
저희가 사실 상법 개정안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 때 여러 버전을 만들었었어요, 정부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형태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읽히는 버전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총주주, 전체 주주 이런 조문을 이런 사실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상장 법인 등으로 한정함과 동시에 이런 조문들을 좀 다듬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과감한 투자하고 경영 결정하는 데 훼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이신 건데 제가 이해한 게 좀 맞나 봐 주세요. 그러면 대주주,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하고 소액 주주가 한 배를 탔느냐, 딴 배를 탔느냐. 다시 말해서 대주주가, 기업 총수가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동남아 투자를 결심을 해요. 동남아에 공장 짓기로 해요. 이거 당장은 손해지만 멀리 보면 회사의 이득이라고 경영상 판단을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소액 주주와 기업 총수가 대주주가 한 배를 탄 거예요. 손해가 나도 같이 손해 보고 이익을 봐도 같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OO 화학의 경우 화학의 경우 배터리 회사를 분리하면 그 OO 그룹의 전체 총수한테는 이득이지만 OO 화학 주주들한테는 손해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딴 배를 탄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후자를 막자는 게 상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이복현> 예, 충실 의문은 아예 주주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 김현정> 과감한 투자를 해서 손해 봐도 같이 손해 보고 이익을 봐도 같이 봐.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그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 이복현> 충실 의무가 아예 위반이 아니라 충실 의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 김현정> 아예. 근데 지금 제가 든 예는 아주 확실한 예지만 그게 아니라 알쏭달쏭한 경우도 사실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주주만의 이익인 것 같기도 하고 소액 주주도 같이 이익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뭐 악용될 소지 같은 거 없어요? 
 
◆ 이복현>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마련한 자본시장법 안에는 충실 의무와 유사한 주주 보호 원칙도 있지만 원칙 이외에 합병이라든가 물적 분할 등 특수 거래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는지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이후에 그리고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오해 내지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투자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그런 소위 이행 규정을 저희가 갖춰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안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이 있거나 좀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원칙 규정만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할 수도 있고 원칙 규정만으로는 사실 선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그거를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하려면 저희가 말하는 자본시장법 안에 있는 최소한의 이행 규정들이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 그게 패키지인 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 
 
◇ 김현정> 패키지다. 
 
◆ 이복현> 제가 법사위에도 설명드리고 정무위에도 많이 설명드려서 민주당 의원들이 율사들도 많이 계셔서 잘 아세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그렇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걸 보고 같이 좀 이렇게 합쳐서 패키지로 가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게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지면서 이런 중요한 정책 이슈가 정쟁화된 게 좀 안타까운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큰 원칙만 정해놓으면 진짜로 좀 헷갈리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본시장법과 패키지로 세트로 같이 가야. 
 
◆ 이복현> 저희가 그거를 2년 넘게, 사실상 이제 공론화된 건 작년 초에 대통령께서 우리 거래소에서 이제 자본주주 보호 원칙을 천명하신 때부터지만 대통령이 발표하시기 전부터 저희가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법제화라든가 조문들을 연구한 거고 그런 것들이 축약돼 있는 것들이 지금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서 그걸 또 너무 이제 쉽게 보시지 말고 제발 진짜 정무위에서 한두 달만이라도 좀 기다려 갖고 법사위를 갈 때까지만 좀 같이 여유를 갖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상법 개정안의 산봉우리를 넘지 못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고 좀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처 이런 곳으로 머무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크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이복현> 지금 그전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내지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우리 대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돼지저금통처럼 생각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 김현정> 돼지 저금통이요? 
 
◆ 이복현> 예를 들어 그냥 필요할 때만 돈을 쏙쏙 빼가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 돼지 저금통에서 돈 빼 가는 것처럼 한 푼 한 푼 모아 놓으면 와서 왕창 빼간다고 한 건데 과거에는 사실 그 돼지 전통 말고 딴 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여러 군데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해외 증시, 가상자산, 수도권 부동산 쏠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왜곡된 자원의 흐름이 지금 초래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오버밸리에이션 조정이 있으면서 사실 유럽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들이 많이 지금 뜨고 있는데 한국도 그래서 약간의 혜택을 본 건 맞지만 사실은 그 돈이 나온 것들이 지금 한국에는 충분히 비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냉정한 해외 투자의 평가라든가 우리 국내 투자의 평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불균정하게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갖는 그런 헌신과 실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는데 이제 3, 4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그 신뢰가 좀 약해진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이 그전보다 훨씬 커지고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하고 지식이 축적되면서 그전에는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넘어갔던 일들을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들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화되면서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정책 이슈이자 어떤 정무적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여당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들은 사실은 원래도 보수의 가치에 맞는 거지만 시장의 공정한 룰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더 이상 피해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된다. 내가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다음 행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금감원장님? 
 
◆ 이복현> 제가 사실 공개된 자리에서 막 다 얘기할 건 아닌데 이게 본의 아니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원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될 것들이 지금 밖으로 불거져 버린 게 사실 안타깝고 제가 금융위원장님이나 부총리께도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 금융위 설치법상 금감원장에 대한 재청권자 금융위원장시고 제가 이제 최근에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 김현정> 금융위원장하고 통화하셨어요?
 
◆ 이복현> 사실은 부총리님이나 금융위원장님이랑은 거의 하루에도 여러 번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저희가 이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낸 것처럼 보여서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제일 믿고 존경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법무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제가 좀 서운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말씀들을 나누셨는지 제가 금융위원장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이랑 한은총재께서 또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주셔갖고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네가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말리시길래 그래서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마침 오늘 밤이 사실은 상호 관세 미국에서 발표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해서 내일 아침에 F4를 하자고 하시면서 내일 새벽에 좀 보자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4월 4일 상황이 대통령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와 관련해서 사실 그거를. 
 
◇ 김현정> 선고일이죠. 
 
◆ 이복현> 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어떤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단은 금융위원장께 또 부총리께 직을 걸고 내가 반대하겠다는 말을 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사의를 일단 표명을 하셨군요. 
 
◆ 이복현> 어쨌든 제가 금융위원장께 드린 말씀은 하나하나 워드보드로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말하자면 지금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도 이제 상호 관세 시작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금감원장이 자리를 좀 지켜주시라는 부탁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 이복현> 그것도 이제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 제가 모시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일단은 4월 4일 나라의 중요한 선고가 내려지는 일단 그날까지는 고민을 더 해보시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이복현> 일단은 내일 F4는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호 관세 이슈 이후에 이제 여객 환율이라든가 등등 금융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F4 만나서 아마 이제 시장 관리 메시지라든가 대응 방안 논의하고 그때 아마 좀 저희들끼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복현 금감원장님 인터뷰도 하고 스타일을 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직에 연연하고 내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너무 아쉬워. 이럴 분은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시는 이유는 지금 나라의 상황, 과도기적인 상황, 혼란의 상황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시는 거군요? 
 
◆ 이복현> 상호 관세 이슈가 사실은 그냥 4월 2일 지난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미국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EU라든가 다른 주요국들의 상대방의 어떤 입장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4월이.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제 챙기고 있는 이슈 중에서 홈플러스 유통 현안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본의 아니게 검사 조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수사기관 등을 동원하기에는 또 약간 현실적으로 이 유통업을 유지시켜야 되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행정적 단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조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어쨌든 제가 어쨌든 윗분들이랑 나눈 말씀을 다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 김현정> 물론 이해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도 사실은 이제 궁금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셔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린 거예요. 상황에 대한 설명을. 
 
◆ 이복현> 어쨌든 상법, 자본시장법은 어떤 경우건 간에 지금 추진이 안 되면 이건 단순히 어떤 어 하나의 조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관리하거나 내지는 배분을 관장하는 자본시장의 작동 원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금 문제, 노동 문제처럼 사실은 되게 근본적인 개혁 과제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재계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조금씩 양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진짜 간곡히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임기가 사실 2개월 남은 거거든요. 정식 임기가 2개월 남았어요. 그러면은 금감원장님 지금 상법 개정안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조율하고 양쪽에 중재해서 꼭 마무리 짓고 싶다, 2개월 안에.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이복현> 저 같은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미 저는 제 입장을 충분히 얘기한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솔직한 심정은 또 어쨌든 공직자가, 게다가 국민들 앞에 약속도 드렸고 한편으로는 본의 아니게 이제 그 권한대행 국정 운영하시는 데 부담을 드린 것도 맞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고민이 깊으시네요. 지금 고민이 막 묻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직을 내려놓겠다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소신에서 지금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당장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만도 할 수 없는, 나 속 편하자고 그렇게만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또 주변의 만류도 있고 이래서 조금 더 고민하시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이복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공매도 아까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공매도가 재개가 됐거든요. 첫날이던 그제 주식시장 크게 술렁였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 가도 괜찮아요? 
 
◆ 이복현> 그런데 이제 월요일 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매도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건 맞고요. 왜냐하면 일부 이제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글로벌하게 다 보셔야 되는 게 사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장이 안 열렸던 이제 토요일 날 유럽 증시와 지금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정한 것보다 결국 상호 관세 등에 대한 조정으로 보이는데 그때 조정한 것보다 그 주말 사이에 그 소식들을 더 좀 더 시장은 또 세게 이제 소화를 한 것 같고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라든가 지금 중국이라든가 지금 주요 대만도 그렇고 tw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2점 몇 프로 빠지지만 거기 4%가 빠졌거든요. 조정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거는 글로벌 어떤 이슈로 같이 지금 아시아 증시가 다 조정을 한 거고 그중에서 공매도 관련된 부분은 과연 그렇게 큰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 김현정> 개인적인 소신은 어떠세요? 이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있는 것 없는 것. 
 
◆ 이복현> 공매도는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공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내다 파니까 그 주가를 누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그런 공매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롱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많이 산 다음에 혹시 근데 주식 자산이 많으면 거기에 이제 변동성에 노출이 되니까 그중에 숏을 걸어 갖고 일부 이제 많이 올랐을 때도 수익률을 좀 깎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숏 비용이 드니까. 대신 떨어질 때 그걸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장치로. 
 
◇ 김현정> 순기능도 있죠, 사실은. 
 
◆ 이복현> 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의 문제는 방금 여러 가지 지배 구조 이슈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있으면 무슨 문제냐면 설사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내가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 물이 좀 있어야 한 바가지씩 떠내더라도 이게 티가 덜 나는데 물이 너무 지금 가라앉아 있으니까 떠안으면 이제 티가 나는 건데 공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래가 풍부해짐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토론하자면 되게 긴데 일단 오늘은 입장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금감원장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하나 삼부토건 얘기인데요. 지금 금감원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는 얼마나 이루어졌고 임기가 이제 두 달 정도 남으셨는데 그 안에 결론이 나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이복현> 4월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4월이면 다음 달, 이번 달이네요. 
 
◆ 이복현> 저도 헷갈리네요. 이번 달이네요. 4월 중에는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가 서둘러서 4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4월 마무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실무팀이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작업의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중요 사건을 챙기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관심도가 높아져서 저도 이제 하나하나 좀 꼼꼼히 봤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면 4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고. 
 
◇ 김현정> 이번 달에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 이복현> 그렇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 김현정> 이변이 없는 한 나온다? 
 
◆ 이복현>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 그거를 이제 공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그렇고. 그게 만에 하나 혹여 이제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증권선물위원회라든가 검찰까지 가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 김현정> 기존의 수사 결과와 좀 다른 것들이 보입니까? 
 
◆ 이복현>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 김현정> 답변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있나요? 
 
◆ 이복현> 저희가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 김현정> 성역 없이. 
 
◆ 이복현> 왜냐하면 그게 원칙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무슨 다음 주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사실은 한정된 시간 안에 제가 이 직을 수행한 거고 공직자의 직무라는 건 결국 다 지나고 나면 다 낱낱이 어떻게 보면 투명 유리에 있는 것처럼 다 누군가가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거꾸로 과거 다른 기관에 있을 때 그런 상대방의 업무 처리 적정성을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반대 입장이 돼서 누구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인스펙션을 당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해야 될 거를 안 한다고 이렇게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고 저희의 생존의 문제라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다,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1분 남았습니다. 1972년생이세요. 아직 생일 안 지나서 52세. 
 
◆ 이복현> 예. 
 
◇ 김현정> 젊은 분이십니다. 경제학 학사인데 법학은 이제 석사 그 후에 검사도 해봤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봤고 이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신데 앞으로의 꿈은 뭡니까? 
 
◆ 이복현> 이제 6월 5일이 계획대로라면 마지막 근무 날인데 아들이랑 6월 5일 밤에 그 윤식당 나온 길리섬 가려고 지금 비행기표 끊어놔서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계획은 지금은 그거고요. 
 
◇ 김현정> 이렇게 답변을 피해 가시네요. 그다음 그 인생의 꿈은 뭡니까? 뭐 하실 거예요? 
 
◆ 이복현> 21대 때 사실은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 김현정> 이제 솔직히 말씀하시네요. 
 
◆ 이복현> 작년인가 했는데 이제. 
 
◇ 김현정> 지나갔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 이복현> 권유한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가족들이랑 상의를 했는데 가족들의 결론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 김현정> 정치하지 말라셔요? 
 
◆ 이복현> 어쨌든 가족들의 결론은 제 결론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확신이 있었으면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을 텐데 저도 사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왜냐하면 지금 어른들한테 여쭤봤더니 가족의 헌신이 되게 필요한 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족들께 여쭤봤더니 솔직히 제가 저도 사실 25년 동안 공직을 하면서 저도 안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또 남들 보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던 건데 그사이에 사실은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했는데 가족들이 선뜻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한 20년, 25년 넘게 이제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혹시 할 수만 있으면 민간에서 좀 더 시야를 넓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이복현 금감원장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