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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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3(목) 前 헌재연구관 "尹 하야설? 하야해도 선고는 그대로"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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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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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희범 (前 헌법연구관)


 
8:0 '파면' 예상…헌재, 헌법질서 회복 결정할 것
5개 소추사유 중 1개만 '중대한 위헌'이어도 파면
헌재, 지금쯤이면 결정문에 보도자료 준비중일듯
'주문' 낭독 순간 '자연인'이냐 '복귀'냐 결정

◇ 김현정>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여전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몇 대 몇 결론을 내리고 이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몇 대 몇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이런 거 궁금하고요. 결정문을 미리 써놓는다고 하던데 그런 건 또 누가 쓰는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파면 결정이 날 경우 그 순간 바로 관저를 떠나야 되는 건가,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 등등등등 미리 보는 탄핵심판 선고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세요, 노희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희범> 안녕하세요.
 
◇ 김현정> 4월 4일이다, 11일이다, 아니다, 18일 넘어갈 수도 있다.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했습니다만 4월 4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날짜를 고지하는 시기가 이틀 전 오후였었는데 이번에는 3일 전, 즉 사흘 전 오전이었어요. 이것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까?
 
◆ 노희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다 기다리고 있었고 또 국민들이 헌재에서 선고가 계속 늦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불안감도 있었고 정치권도 혼란이 계속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이제 결론을 이르게 되니까 가급적 빨리 선고 기일을 통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사실 주말 지나면서 5:3 데드락설, 5:3 교착설이 굉장히 확산했었어요. 즉 마은혁 재판관 1명이 더 있고 없고에 따라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달라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8명이 지금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다.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소문. 그렇게 되면 4월 18일에도 결정 못 내리고 그냥 두 분이 퇴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퍼지던 바로 그때가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오전에 4월 4일 공지가 난 걸 보고 교착은 아니니까 걱정 말라는 뜻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소한 5:3은 아니다. 선택지에서 좀 배제가 된 느낌인데 이 해석 어떻습니까?
 
◆ 노희범> 저도 재판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5:3으로 의견이 갈렸을 것 같지는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그 5:3 설은 일부에서 추정한 것에 불과하지 사실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아직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전원일치 8:0으로 결정날 것이다?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원 일치 8:0이면서 일종의 별개 의견 이런 게 좀 붙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는 만장일치요?
 
◆ 노희범>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라는 것이 이제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든가 아니면 결론은 동일하면서 이유를 보충하거나 별개의 다른 이유를 설시하는 그런 의견을 갖는 재판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어떤 탄핵의 인용 결정의 결론은 여덟 분의 재판관이 같은 일치된 의견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큰 틀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의 8명이 다 일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만 난 이래서 인용, 난 이래서 인용, 이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별개 의견이라는 그런 거군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큰 방향은 8명 모두가 일치할 거라고 보세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근데 이제 4:4 가능성을 내다보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 윤상현 의원 등등의 의견을 좀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를 예로 듭니다. 기각 5, 그때 각하 2 인용 1이었나요? 인용이 1명 나왔던 그때 기각과 각하로 갈리고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적이긴 하지만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냈다, 윤 대통령의 경우도 위헌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 또는 탄핵 심판의 절차상 흠결이 있어서 각하한다, 이렇게 해서 4명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4:4 설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노희범> 저는 그분들의 희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고 사실 법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한 총리 사건의 결정 결과를 보고 대통령의 어떤 탄핵 결정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이번 탄핵 사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실상 내란 범죄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 있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점을 잘 지켜서 탄핵 심판의 본질에 맞게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여기서 5대 쟁점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5개의 큰 쟁점 가운데 단 1개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면 파면이죠.
 
◆ 노희범> 당연합니다.
 
◇ 김현정> 5개가 다 중대한 위헌이거나 2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 행동에 들어간다고 하면 파면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이거는 계엄 선포 요건에 맞았느냐, 이걸 보는 건가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시, 사변, 기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요. 또 그 경우에도 병력으로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바로 실체적인 요건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런데 지금 당시 비상계엄 선포 시에 전시,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명백히. 그런 점에서 실체적 요건을 흠결한 것이라는 점이고요. 또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노희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첫 번째 쟁점에서부터 이미 그러면 파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비상계엄 요건에 들지 않는다. 비상사태, 전시, 사변에 들지 않는다.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 변론 과정에서는 그때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변론했었죠?
 
◆ 노희범> 야당의 탄핵 남발이나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특히 이제 국회를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으로 단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담화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차츰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어떤 원인이 뭔가 주장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잊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시했는데 그거는 결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아니다. 우리 헌법상. 그런 점에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쟁점 포고령 1호의 위법성. 여러분, 그때 선포했던 포고령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포고령이 계엄법을 준수하고 있느냐. 아까 이미 노 변호사님은 첫 번째에서부터 파면 사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설사 계엄을 할 상황이어서 계엄을 한다 치더라도 치더라도 그럼 그 포고령은 개헌법을 따르고 있느냐. 원래 그 개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법에 따라서 포고령도 나와야 되는 거죠?
 
◆ 노희범> 포고령은 사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위헌이기 때문에 포고령은 자동으로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의 포고령 1호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포고령 1호가 국회 활동과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 자유를 또 제한하는 거.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경우라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헌성의 핵심이 바로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거나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 그리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일체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려고 했던 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통령이 말하는 통치 행위다. 아무리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어제 그 좀 충격적이었던 영상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국회의 그날 그날 국회에 들어가서 취재하고 있던 기자가 케이블 타이 포박당하는 영상이 짧은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잠깐만 보고 올까요? 한 기자가 이제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을 촬영하려고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들이댔어요. 그러자 그 기자를 에워싸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자가 계속 저항하면서 결국 포박하지는 않고 이렇게 연행하듯이 데리고 가는 이런 장면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건데 그 계엄법에 따르면 그 전시, 사변이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 정당한 계엄을 선포했을지라도 일단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은 금지하면 안 되는 거고.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해제권이 있으니까. 근데 언론이나 사법부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노희범> 그거는 특별한 조치는 취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 사무나 이제 법원, 사법부의 어떤 사무와 관할해서는 계엄사령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포고령 1호에 이제 집중적으로 위헌성을 문제 삼았던 것은 적법한 계엄 하에서라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 권능을 1차적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점을 그 위헌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셋째는 이제 특히 개헌법에서 중요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 방해하면 안 되는데 전시, 사변이어도 국회 활동을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이거는 변론 기일 때 엄청 강하게 부딪혔던 거잖아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끌어내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의원이었느냐 요원이었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희범> 전 국민이 실시간 중계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사실관계를 밝혔고요. 특히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군과 경찰을 투입해서 국회를 점거, 봉쇄하고 국회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 결의를 하려는 것을 못 하게 막으려고 했던 점, 그리고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주목했던 점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 국가 비상 입법기구의 예산을 마련하라라는 그런 취지인데.
 
결국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가 뭐냐. 결국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집권을 획책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가 아니었냐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군경으로 하여금 국회를 점거 봉쇄한 겁니다. 평상시에 국회를 점거 봉쇄한다는 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를 점거 봉쇄하고 대통령이 담화에서 발표한 정치적 어떤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자 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본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실질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그리고 헌정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친위 쿠데타였다는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 김현정> 특히 최상목 쪽지에 주목하시는 거군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네 번째 쟁점은 군 동원을 통한 선관위 압수수색 그리고 다섯 번째 쟁점은 법조인 및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최대 쟁점 다섯 가지가 됩니다.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면 파면입니다. 종합해 봤을 때 그리해서 8:0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뚜껑은 4월 4일 11시에 이제 열어보면 알 텐데요. 8명 사이에 그 결론이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딱 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도?
 
◆ 노희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는 것은 사실상 재판관들 사이에서 결론이 났다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쯤이면 결정문 초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일 11시가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오늘은 보도 자료까지 거의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정문은 거의 거의 완성이 됐고 사실상 재판관들이 오늘은 다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보고 서명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보도 자료라는 것이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자구도 수정하고 다듬은 다음에 재판관들이 전체적으로 서명한 후에 보도 자료 같은 것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나. 그리고 내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예를 들어서 법정 의견을 낭독하게 되면 결정 이유를 전부 다 낭독하지는 않습니다. 100페이지 이상이 넘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결정 요지에만 또 낭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정문을 보고 결정 요지도 지금 미리 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아마 어느 정도 분량을 정해서 축약을 해서 낭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모든 결론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 정도면.
 
◇ 김현정>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정문은 세 가지로 쓰여져 있다. 인용일 경우, 기각일 경우, 각하일 경우 이걸 놓고선 고민해서 마지막에 이걸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정도면 그러면 세 가지를 다 해 놓고 마지막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결정이 났고 그걸 가지고 다듬고 보도자료까지 써놓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이 어느 한쪽으로 났는데 인용이다. 예를 들어 인용이다 그러는데 다른 기각이라든가 각하 결정문까지 써놓고 재판관들이 다시 모여서 그중에서 골라잡듯이.
 
◇ 김현정> 마지막 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 노희범> 저는 그거는 사실과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그런 형태로 마지막 판결을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저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아마 재판관들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선고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최종 평결을 해서 선고한다는 게 사실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김현정>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보안 유지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 세 가지를 놓고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 a, b, c 중에 b면 b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정하고 보도자료 만들고 했을 거다. 그 말씀이시죠?
 
◆ 노희범> 그렇습니다. 재판관 내부에서는 이미 주문이나 결정 이후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서명까지 끝난 상태였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문이 읽히고 나면 파면이다, 기각이다 읽히고 나면 그 즉시 대통령은 파면되거나 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 노희범> 그렇습니다. 주문이 낭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권한, 이제 영원히 대통령의 직위에서 이제 박탈이 되거나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만약 파면일 경우에 그럼 그 직후부터 그 시간을 11시 29분이다, 하면. 분까지 쓰던데 29분 이후부터는 자연인이 되는 건데 경호라든지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희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되느냐면.
 
◇ 김현정> 파면인 경우에는 안 돼요?
 
◆ 노희범> 예, 연금이라든가 신변 안전 보호라든가 비서관이나 사무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밖에는 이제 제공이 안 됩니다.
 
◇ 김현정> 파면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이 된 경우?
 
◆ 노희범> 그렇습니다. 파면이 돼서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 김현정> 연금도 안 나오고 비서관 제공, 사무실 제공 이런 거 안 되고 최소한의 경호만 된다.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최소한의 경호 조치로 이제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게 되는 거군요, 파면되면.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되나 이런 것도 다 규정이 있어요?
 
◆ 노희범> 그런 세세한 규정은 없을 거고요. 아마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경호 차원에서 아마 경호실과 함께 아마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글쎄 이건 좀 비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만약 선고가 나기 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근데 지금 탄핵 심판 중에 하야 선언은 못 하지 않아요?
 
◆ 노희범> 우리 법에는 명확하게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을 하는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법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이 되고 당사자에게 도달이 되면 임명권자는 해임하거나 또 피소추자는 사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탄핵 심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파면의 효과가 나오고 헌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사자의 어떤 임의에 의해서 그 사임을 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게 되면은 탄핵 심판 절차의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 만들었는데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이제 근거 규정은 없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절차의 진행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학계에서도 탄핵 심판 절차가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에 임박한 경우에는 탄핵 심판 절차의 어떤 본질이나 성격 기능에 비추어 봐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궁금증 이모저모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전 헌재 연구관이세요. 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노희범>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