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31(월) 윤희석 "與, 이재명 내란죄 고발? 일상용어 된 내란, 선 넘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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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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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박재홍> 요즘 시사 프로그램을 출연하시는 분들이 약속을 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이런 카드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판 토론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변호사도 함께하셨습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약속 못 잡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무위원 줄탄핵이다. 이런 카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 총평을 하신다면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게 이제 탄핵 선고가 안 나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빨리 하라, 빨리 하라.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요, 물리적으로 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며칠이라도 늘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변론 기일을 다시 갱신하고 그럼 4월 18일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얘기는 아마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재판관들 이름 부르면서 외쳤듯이 5 대 3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공포심을 가지면서 주장하는 듯 보여요.

 

◇ 박재홍> 빨리 한 명을 넣어서 6 대 3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 윤희석>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하긴 5 대 3이라는 것도 어떤 추측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지만.

 

◆ 윤희석> 본인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박재홍> 현재 상황이 그렇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한테도 한번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5 대 3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6으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지는 이건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변론 갱신해야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기존의 심리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이 본인들의 평의로 배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의 지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빨리 하기를 그 어떤 진영보다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매듭을 지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걸 그대로 해태하는 건 진짜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법문에 있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너네들 이거 불안하니까 이렇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 안 된다고 보고 이런 불이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원칙을 견제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 의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 박재홍> 예,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장윤미 변호사님은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박재홍>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문제.

 

◆ 류제화> 예, 인정 안 하는 문제가.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낸 성명서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4월 18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탄핵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계한 권한대행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민주당의 뜻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파면 결정이라는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미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어느 한 쪽 편을 들 게 뻔한 재판관을 심판에 임명하라는 게 그게 그 결과의 공정성을 굉장히 저해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일단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고 또 4월 18일 전에 결정을 내라고 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변론을 재개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갱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행하다 보면 4월 18일은 반드시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 날 종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나 민주당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리한 주장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공당의 정치인들이 국회 의결 사항, 헌법 재판소의 판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헌법 기관끼리 서로 인정하고 수용해야지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런 원칙과 그럼 법치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4개월간 꾸준하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 수도 없이 경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하고 사실은 그 평의 과정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정당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고 변론이 새로 생긴다고 해도 지금 상당한 이 재판 관련해서 숙성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원칙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해야 된다 이 주장은 계속 하셨던 얘기여서 그러니까 줄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건가요? 장 변호사님 두 분.

 

◆ 장윤미> 저는 이건 민주당의 전략이냐라고 하는데 민주당 안에서 합치된 의견은 아니라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정치적 구호 성격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걸 하더라도 인용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인용이 안 됐어요. 그 중대성이라는 원칙을 넘지 못해서 부적절하고 위헌 위법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지금 이 국면에서 이른바 한덕수 최상목 쌍 탄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대행도 아니고 경제부총리이고 그런데 대행 때 사실상의 사유가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문이 됐죠. 그리고 실효성을 좀 잃어버린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는요. 정말 보고 가야 되는 게 중도층이라고 생각해요.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물론 탄핵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이거 남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점검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과유불급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거 바로 하는 거냐라고 하면 좀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이런 정무적 고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도 어리석은 짓이다. 정성호 의원 역시 과유불급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의 어떤 공통된 당론은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또 이걸 두고 내란에 가까운 행위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 등 72명,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좀 과유불급 아니냐.

 

◆ 윤희석> 그러니까 이제 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일상 용어처럼 됐어요. 민주당에서 뭐만 하면 내란 공범 뭐 내란 수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내란죄라는 것 자체를 그 형법에 있는 것만 따져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줄탄핵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게 되잖아요. 내각 자체를.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헌문란에 해당하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 변호인인 분도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 기소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무슨 압력 때문인지 뭐 글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이거 내란이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기보다는 국민 전체적으로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주장이 가능한 거고 줄 탄핵, 아마 두 분도 찬성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실제적으로 그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정 생존자까지 꼭 봐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너무 과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서로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선을 넘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형사 고발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서로 선을 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복귀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 김지호> 일단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안 좋은, 만약에 사례로 보면 사실 5 대 3 이론이 받아들여져서 사실 기각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이후 좀 인내력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되고 김성훈, 이광우, 경호차장과 본부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사이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돌아와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요. 너무 염치가 없고요.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린다는 얘기를 안 하냐. 왜 마은혁을 밟아 봐요, 밟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민의힘처럼 안 하는데 너무 평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 박재홍> 극렬 지지자 중에?

 

◆ 김지호> 그럼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런다고 저희가 또 똑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이 그러는 게 아니고 보수층 극렬 지지층이 그러고 있습니다.

 

◆ 김지호> 국민의힘 의원들도.

 

◇ 박재홍> 일부 의원들이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기는 하겠네요.

 

◆ 김지호> 일부는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자고 얘기를 하셨죠.

 

◇ 박재홍> 의원 중 있으셨네요.

 

◆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을 내란 선동죄로 국민의힘에서 제소했어야 되는데 그분은 좀 빠진 게 아쉽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이 탄핵 소추다.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초선 의원들이 패기의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류제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끝까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내란 선동에 해당할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성명이. 왜냐하면 이게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전체를 다 만약에 줄 탄핵을 하잖아요. 그런 행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회가 어떤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정부로 이송이 되죠. 원래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포를 못 합니다. 15일이 지나면 그 법률안은 우리 헌법에 따라 법률로 확정이 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부의 기능이 제로가 되면 입법부에 의한 사실상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인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능을 상실해야 한다는 국헌문란의 요건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돼서 저희가 그 권성동 대표가 고발한 것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한 건데 라고 말하기엔 이번에 너무 선 넘었어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지금 압박을 하려는 상황이고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징역을 살게 하는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더불어서 이제 마은혁 자동 임명법 또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차단 법안. 굉장히 지금 법안이 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그만큼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윤미> 실제로 이 행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 박재홍> 그러니까 안 하고 버티면?

 

◆ 장윤미> 예, 안 하고 버티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위헌,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결론이 나왔는데도 안 해 뭐, 쏘 왓,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배째라 나오면 정말 이런 게 국정 마비인 거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카드는 이제 탄핵인데 그게 정무적으로 더는 이제 유효한 카드라는 인식은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사실상 맞춤형 법안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임기를 연장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있어요. 6년으로 정해져 있고 법률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임명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연장한다가 이 부분 6개월 그러니까 한 번 법률에 따라 연임한다라는 거기에 포섭된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헌 시비가 일단 1차적으로 있고.

 

그러면 대법관은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황에 맞춰서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그 후과를 국민들이 또 국회가 치러야 되는 광경을 너무 많이 목도를 해서 그거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너무 답답한 마음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고민들이 있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저는 민주당이 견제하는 모습을 천천히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국민들께 안정감을 심어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국민의힘한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6선인데 이분은 헌재에서 판결했으면 그걸 따라야지,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곳인데.

 

◆ 장윤미> 그게 보수 정신입니다, 그게.

 

◇ 박재홍> 왜 안 하냐라는 게 이제 조경태 의원의 입장인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동의하시죠? 공감하십니까?

 

◆ 윤희석> 개인적으로 위헌 상태라고 헌재가 선언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에 찬성하지 않아요.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덕수 대행도 또 그 전에 최상목 전 대행도 그걸 결행할 수 없었던 이유도 우리가 충분히 참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무슨 법가처럼 법이 만능인양 상황에 맞게 이 법 만들고 저 법 만들고 이거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입법권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남발하는 것 또한 비난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책임이 없고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작년 10월 17일에 세 분 헌재 소장 포함해서 임기 만료될 때 왜 민주당은 그 1명, 3명 중에 양쪽 1명씩 하고 1명 여야 합의로 되는 것을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관례를 어기고 민주당이 1명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계엄할 줄 몰랐다. 이 얘긴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 계엄할 줄 몰랐죠. 그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헌법 기관의 구성 원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그 후과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1명 때문에 이것도 잘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 김지호>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의힘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나, 150석을 받았으면 이런 논란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결국은 그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봐서 각자 원내대표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국가 최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리고 말로는 헌법을 좀 국민들이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시고 본인들은 헌법을 안 지키다 보니까 사실 이거 관련해 갖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훌륭해서 그동안 4개월 가까이 참아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는데 정당 그다음에 공당으로서 어떻게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육지책이죠. 무리한 법안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논의가 되면서 뭔가 좀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제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조경태 의원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다만 그 임명 시기가 혹은 임명의 목적이 지금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시키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하냐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쎄요,

 

그 지금 우리가 뭐 한덕수 대행이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정치적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8명의 재판관으로 심리 잘해서 변론 종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 헌재예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우리가 예측하는 시기를 훨씬 벗어나서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요새 2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헌재하다’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답니다.

 

◇ 박재홍> 헌재하다?

 

◆ 류제화> 네, 그게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헌재하다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결정을 미루는 거래요. 너 헌재하니?

 

◇ 박재홍> 역시 언더73은.

 

◆ 류제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드렸어요.

 

◇ 박재홍> 갑자기 윤희석 대변인이.

 

◆ 윤희석> 저는 웃죠. 그냥.

 

◇ 박재홍> 이미 알고 계셨어요. 헌재하다.

 

◆ 류제화> 헌재하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 윤희석> 몰랐어요.

 

◆ 류제화>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표현이 돌 정도로 헌재가 지금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야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4월 18일 이전에 하라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만약에 못한다 변론 종결한 지 한 달이나 지나놓고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꼭 관여시켜야 된다면 변론 종결하지 말든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결정하겠다고 변론 종결했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구국의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만약에 못 한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 박재홍> 좋은 말씀이고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 평의가 매일 해도 한 30분 정도밖에 하고 바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각 재판관들에게 주는 자료도 이제 안 준다는 거, 요청을 다 안 하시니까 재판관들이. 그러면 이제 재판관님들은 생각할 거 다 생각하셨고 이제 결정만 하고.

 

◆ 장윤미> 그래 보이죠.

 

◆ 윤희석> 마음은 다 잡힌 거죠.

 

◇ 박재홍> 마음은 잡히고 이제 그 기일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헌법재판소도 평의를 이제 마지막 임명된 순부터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 이제 서면으로 주고받고 왜냐하면 뭐 칼퇴를 한다 6시에 간다. 이런 게 또 한 번 이제 논란 비슷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평의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 진행도 그런 식으로 하고.

 

◇ 박재홍> 서로 안 보고?

 

◆ 장윤미> 그렇게도 많이 했대요. 다른 사건도.

 

◇ 박재홍> 그래요.

 

◆ 장윤미> 네, 왜냐하면 비교적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연구관들한테 자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벌써 몇 주 전에도 a안, b안, c안은 다 나와 있다. 거기에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단계다라는 이야기한 것도 거의 한 달에 접어들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말 끝이다. 4월 18일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역사의 죄를 짓는다는 그 심경이 있을 겁니다. 평생 법관으로 사신 분들이 그래서 4월 11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왜 4월 11일 하니까 한숨 쉬세요?

 

◆ 윤희석>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 4월 18일은 안 넘을 거야. 하면서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내일이면 4월이니까 우리가 3월 내내 네 번의 금요일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맞습니다.

 

◆ 윤희석> 그러다가 이제 넘어왔는데 4월 11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윤미> 그러면 정말 거의 소요 수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긴장도가 지금 너무 팽배하고 팽창돼 있는데 그때까지도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겁니다.

 

◆ 류제화>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지금 이미 결정문을 쓸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에 섰으니까. 근데 4월 11일까지 만약에 선고가 안 나면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뭐냐 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재판관이 혹은 복수의 재판관이 도장을 안 찍고 있는 거예요. 나 안 찍겠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36조 2항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마칠 때 종국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종국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서명 날이 있는 결정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 한 명이라도 서명 날인을 하기를 거부하면 결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나는 의사가 어떤 입장은 섰지만 결정문에 난 서명 날인 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의사 표시를 하면 선고일 못 잡아요. 4월 11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 박재홍> 소장도 직권으로 못 잡아요?

 

◆ 류제화> 못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구나.

 

◆ 류제화>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까지 만약에 선고가 나지 않으면 지금 거의 연구관들한테 특별히 요청하는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결정문을 쓸 준비는 다 됐다는 거거든요. 재료는 다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4월 11일이면 다음 주잖아요. 또 안 나온다면 그거는 마지막에 그 필요한 행위, 화룡점정이 되는 행위. 서명 날인을 누군가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오늘 이제 한 방송에서 한 재판관을 주목하면서 이분이 좀 쎄하다. 시간 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름도 직접 거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8 대 0인데 이번 주 4월 4일 지나면 8 대 0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 어떤 그러니까 5 대 3으로 이제 각하 가능성도 있다.

 

◆ 장윤미> 근데 5 대 3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조금 들여다볼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1명이 캐스팅 보트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가중 요건으로 되는 게 위헌 법률 심판하는 거랑 탄핵이거든요. 근데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파면이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없어질 법이 잔존하고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있고 이렇게 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법이. 그러니까 5 대 3 이러면 1명이 각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또 인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 박재홍> 5 대 3 이런 선택은?

 

◆ 장윤미> 그래서 제가 류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만약 재판관이 끝까지 안 되면 그러니까 날인을 하지 않는 방식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수 의견 내지는 별개의 의견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하나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사법 정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직 헌법재판관들 인터뷰나 이런 걸 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5 대 3 이야기가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조인이라면 이거는 인용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정문을. 다만 이제 여러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근데 한동수 전 이제 감찰부장이 말씀 주신 이거는 좀 불안감에 이게 좀 발로의 말씀이시지 않을까라고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신했던 부분이 조금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환율은 금융위기 후에 최악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빨리 나라의 혼란을 잡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5 대 3은 그냥 그야말로 설인 거죠.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된.

 

◆ 윤희석> 다 설이에요.

 

◇ 박재홍> 다 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게 다 지라시에 지라시에 지라시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5 대 3도 막 무슨 사실 확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 장윤미> 한 언론사 법조 출입 경력이 많은 기자가 썼기 때문에 또 약간.

 

◇ 박재홍>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헌재는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헌재가 직접 확인한 것 빼고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헌재의 판단이 굉장히 지연이 되면서, 한 달 지연이 되면서 헌법재판소 무용론,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지호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지호> 사실 지난 12.3 내란 사태 때 국회 총출동해서 계엄군과 맞선 싸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해 주셨고요. 한 번 부결돼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에 와 갖고 수십 만이 정말 외쳐서 정말 어렵게 통과된 탄핵 소추 안입니다.

 

다만 3월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김성훈, 이광우 경호 관계자들이 구속이 기각되고 뭐 여러 가지 국민 정말 그 인내심을 정말 가지고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사회에 고위 공직자들이나 엘리트 집단들의 그런 자기만 아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기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비판도 사실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국정 혼란, 민생 파탄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헌재가 이번 주에는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12월 3일 내란 사태의 밤 그다음 날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계엄은, 그 전이었나요? 아무튼 내란이 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그 말씀을 가장 빨리 먼저 직후에 바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여당 대표가 이렇게 가장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사실 이미 국민적 판단은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어떠한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식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 안 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답답한 거잖아요, 사실은.

 

◆ 장윤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전한 법 상식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 거죠. 이게 이렇게 들여다볼 게 맞냐. 왜냐하면 초기에는 많은 법조인들이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금방 끝날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법리적으로는 복잡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아마 추정하면은 이제 많은 절차적인 지금도 많은 이제 보수 출신의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은 절차 뭐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된다, 세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또 많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저는 교착 상태가 있다면 거기서 있었을 거지 인용, 기각에서 입장이 확연히 갈리거나 이거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니 각하. 이런 귀결로 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 류제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의 사법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판단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제 법원이 지금 뭐 한 이상한 판결들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한 것도 똑같은 법원이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화시키려는 정치인들의 무책임이 저는 헌재에 오늘날의 이 교착 상태를 만든 게 아닌가 헌재하다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이런 심각한 상태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이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30번 탄핵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있었고 그중에 9번의 심판이 있었고 9번 모두 다 기각됐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삼권 분립에서 다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그 제도 자체를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제도가 타락해버린 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탄핵을 판단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조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법률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헌법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까지 막 고려를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과잉, 지금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변론 종결이 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결정을 못 내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4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결정이 안 나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헌법재판소의 과부하. 뭔가 정치화에 따른 휘말림에 따른 과부하. 이런 것이 저는 생겼을 것이라고 보고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저희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정치의 사법화를 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호> 저는 이거 좀 반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이 좀 과하게 발휘되었다. 이런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냥 보통 정부가 아니잖아요. 검찰로 그냥 야당 정치인들을 정말 압수수색에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고 거기에 그 탄핵 소추했다고 계엄군을 대령해서 국회를 그냥 찬탈하려고 한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최소한의 방어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저희 당도 참여해서 탄핵이 의결이 된 거고 마지막 결정 과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는 문제가 결국 제도적인 흠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상원에서 결정하잖아요. 한 번도 된 적은 없어요. 하원에서 탄핵을 청구를 하더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바로 했죠, 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하는데 다른 거 위헌법률 심판이나 그건 당연히 헌재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87년 헌법 개헌하면서 집중형 헌법재판 채택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처음 들어와서 파면을 헌재가 하게 됐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헌재는. 그렇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이 아닌데 가장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큰 그런 직위에 대한 파면 여부를 법관이 한다. 하는 것이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을 하는 거고 헌재가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은 차후에 숙제로 남겨질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 장윤미> 문제의식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하원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만약 처리하도록 했다 진작에 파면됐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입법론. 근데 헌법재판소가 말씀대로 어느 단위까지 할 건지 그래서 이런 또 헌법재판소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단히 좀 선도적인 기관으로 해외에서 많이 배우러도 온다는 거예요. 자리를 많이 잡았고 이게 민주화의 산물인 부분이 있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게 법원에 맡기는 것이 과연 맞냐, 최고 선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국회로 돌렸을 때는 이미 파면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정치의 미래를 법원이 다 결정하고 있죠. 사실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야당으로서 제일 중요한 대선 후보가 이제 운명이 이제 법원의 눈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국민의힘 입장 듣고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굉장히 놀랐죠. 굉장히 놀랐고 저희는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일단 법원에서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맞고 세세한 얘기 쟁점이 있는데 그거 다 법원의 결정에 굳이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백현동 관련해서 위협을 받았다고 한 부분을 협박을 받았다고 한 부분을 의견 제시다. 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한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국토부로부터 공문 3번 받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국토부가 이렇게 안 하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적의 판단해 달라고 그랬어요. 적절하고 마땅하게.

 

근데 그것을 세 번 받았다고 협박이라고 느꼈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허위사실 유포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은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민주당 내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16년 총선에 나와서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경기도지사로부터 무엇 무엇을 약속받았다. 이게 허위 사실로 판명이 돼서 18년도에 판결이 남으로써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20년도 총선에 출마를 못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약속받았다고 한 부분을 의견 제시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법리에 의하면. 내가 경기도지사를 만났는데 경기도지사가 나를 환대를 했고 내가 얘기할 때 끄떡끄떡 해 줬으며 나갈 때 악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의 확정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 나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최초에 가까운 저는 판례라고 생각해요. 이걸 의견 제시라고 얘기한다. 과하게 표현은 했으나 어쨌든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 협박이라고 얘기한 것은 의견 제시다. 글쎄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 장윤미> 이게 재판부가 이런 맥락을 좀 헤아린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는 그 부지를 어떻게 계속 개발하라고 그러냐면 아파트 지으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중 주거 지역으로 하라고 하는데 아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본인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일자리 창출 대단히 그런 부분이 또 지금의 대선주자 이재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와 산업시설을 만들겠다라고 막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려면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국장이 와서 막 성남시에서 항의하고 이랬던 사실관계들 있거든요. 그리고 1심 재판부는요. 혁신도시법만 보고 아 이거 성남시의 재량 상황이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웬 압박, 이래서 유죄 선고했거든요. 근데 혁신도시법만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게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껄끄러웠고 그 당시에 야당 지자체장으로서 나는 이걸 압박으로 느꼈다.

 

물론 저도 이게 협박이란 표현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큰 틀에서. 그런데 그걸로 피선거권을 10년 박탈하고 민주당이 400억 원 넘게 토해내는 그 정도로 하는 건 저는 그 주어에 피고인 자리에 이재명을 빼고 국민의힘 다른 주자를 넣더라도 이 판결에 동의할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과한 것은 인정하나.

 

◆ 장윤미> 범죄는 아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단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공문을 세 번 봤다는 것은 어떠한 독촉성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 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 류제화> 저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다른 두 개 발언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된 발언은 법리적으로 이렇게까지 느슨하게 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때부터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까지 법원이 지속적으로 형사법의 대원칙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적법 절차 원칙이나 아니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아니면 이번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 두비오 프로 레오라고 해서 형사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재판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법원이 굉장히 위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들이 지금 계속 법원 앞에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들이 이걸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기엔 너무 압박이 심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이상 이런 정치적인 압박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일 지경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는 대법원의 손에 지금 달려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도 헌법재판소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의 정치적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나, 저는 그 부담감에 못 이겨 법원들이 형사법의 대원칙들 뒤에 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선거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만든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주로 처벌받는 대상들은 공보물에 허위 이력을 쓰거나 허위 학력을 썼을 때 충분히 인쇄물은 검토할 시간이 있고 또 유권자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허위로 인해서 당선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 주로 형이 나오고 벌금을 받는 걸 봤지 이런 토론회 과정 인터뷰 과정에서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징역 1년 형이라는 정말 그 큰 형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100페이지, 1시간 반 동안 그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깔끔하게 다 정리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재판이 있기 전에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2심에서 유죄 나오면은 불출마 선언해라, 승복해라.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은 더 그런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던데 아직 안 끝났다. 대법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그때그때 다른 모습입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성남시 시민이었고 관련 내용을 아는데요.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백현동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부지로도 중앙부처와 굉장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결국 버텨내서 이재명 대표가 제2 판교테크노밸리, 제3 판교테크노밸리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그다음에 서울대 생명공학센터도 토지공사 부지에 유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본인으로서는 압박, 협박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그거는 배경이 있어요. 지금 백현동 본안 관련해서 재판이 걸려 있잖아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확정됐잖아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최측근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장으로서 허가 낸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걸려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협박을 받았다고 판넬까지 준비하면서 내가 협박받아서 한 거니까 내가 내 측근에게 일부러 이익 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없이 그냥 얘기한 건 아니다.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 김지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비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 윤희석> 제가 뭘 비틀어요?

 

◆ 김지호> 두 가지 사항을 비틀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이 사안과 그 사항은 좀 다른 내용이죠. 이것은 국토부와 이재명 대표 성남시와의 관계고 그 유죄 판결은 다른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 윤희석>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 장윤미>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 윤희석> 장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 장윤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지점으로 하는 거는 이제 김인섭 씨 이거는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모종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한 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얽혀 있어서 이 변명을 하는 그 맥락에는 김인섭 씨 판결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인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전 국민의힘 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불고불리라고 이제 판사가 들여다본 이 건의 요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 됐고 검찰이 이렇게 공소장에 썼어요. 쭉 나열해요. 그리고 중략하고 쭉 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묻는 거예요. 검사님 어디가 허위사실 공표예요? 중략 이전입니까? 중략 이후입니까? 아니면 전부라는 겁니까? 공소장에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행위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면 무슨 행위가 허위인지를 썼어야 되는데 수사 자체도 대단히 좀 거칠게 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재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중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자세한 질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피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49.5% 지지도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16.3 홍준표 7.1 한동훈 전 대표 6.7 오세훈 시장 4.8 뭐 이런 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여론조사 이제 결과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론조사 방식 이게 ARS냐 면접이냐 그렇지 아니면 뭐 안심번호냐 RDD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숫자가 똑같은 방식에 의한 똑같은 회사의 어떤 여론조사가 이렇게 튄다고 표현하죠. 수치가 많이 바뀔 때는 뭔가 많은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 판결이 난 것은 지난주 수요일이고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으며 또 정교한 질문이었는지 여부도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무죄 때문에 중도층이 움직였다.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결론을 내려면 훨씬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거고 또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질문지 자체도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웃고 계시는데.

 

◆ 김지호> ARS로 조사한 거겠죠. 근데 저도 49.5%면 정말 이게 이 선거전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 박재홍> 양자 대결은 아니고.

 

◆ 김지호> 예,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좀 지켜봐야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좀 국민의힘 정치 세력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는 선거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법으로 어떻게 그냥 한 번 반칙 써서 이겨 보려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재판 결과가 본인들의 뜻과 반대로 나왔을 때 오히려 역풍을 세게 맞을 수가 있다.

 

사실 재판 과정 그다음에 수사 과정 제가 많이 겪어보면요. 재판 과정에서 많은 또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몰입한다고 그럴까요? 몰입도 많이 하고 또 상대방들은 이걸 많이 공격하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 공을 다 하나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밴드 웨건 효과로 그래서 좀 정치는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 이분이 주적은 이재명이다. 이제 친윤과 친한이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친윤과 친한이 합쳐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을 먼저.

 

◆ 윤희석> 합쳐야 되죠. 대선이 있다고 전제할 때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약간 서로 입장이 다른 어떤 당내 세력이 하나로 합치는 건 당연한 얘기죠.

 

◇ 박재홍> 후보 하나만 결정되면.

 

◆ 윤희석> 예, 그렇죠. 그런 전제하에서 보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아마 이제 박정훈 의원이 거기에 이제 탄핵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으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 박재홍> 맞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했죠.

 

◆ 윤희석> 그 문장이 있어서.

 

◇ 박재홍> 아무튼 그 문장이 있었어요.

 

◆ 윤희석> 전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의사가 그럼 전부 다 그런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왔었죠. 글쎄요, 박정훈 의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탄핵을 반대한다는 논리가 아마 탄핵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대선이 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논리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상태에 대한 급박한 상황 그걸 반영한 의견이라고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당내 계파 갈등을 멈추고 이제 보수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 윤희석> 그렇죠.

 

◇ 박재홍> 그런 취지야 뭐.

 

◆ 류제화> 그렇죠. 통합적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좀 덧붙이고 싶은 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명확하게 하고 이제 정치적 대립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자꾸 그 주적을 그럼 북한보다 이재명이 더 싫은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정치적 수사의 표현이다라는 걸 아울러서.

 

◇ 박재홍> 그런데 또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고 또 탄핵 기각설 5 대 3 얘기까지 나오니까 일부 여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조기 대선 캠프 해체설도 나와요. 이 얘기는 지난주에 저희 강찬호 논설위원이 저희 방송에서 이제 어느 후보예요? 얘기 안 했더니 아 그거 말할 수 없지. 하면서 이제 뭐 그런 해체설도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일단 민주당.

 

◆ 장윤미> 지라시 형식으로.

 

◇ 박재홍> 있어요?

 

◆ 장윤미> 되게 어려움에 처한 모 국민의힘 후보 잠재 후보군이 접자. 이렇게 해서 접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그런 이렇게 건의가 있었지만 난색을 표했다는 지라시가 유통이 되긴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하시네요.

 

◆ 윤희석> 일단 오세훈 시장 쪽 얘기 있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쪽 있는데.

 

◇ 박재홍> 지라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라시.

 

◆ 윤희석> 한동훈 전 대표 쪽 얘기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캠프라는 게 없어요. 무슨 물리적 공간도 없고요. 무슨 캠프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 박재홍>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준비한.

 

◆ 윤희석> 그러니까 의원도 아니어서 사무실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캠프를 해체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캠프라는 게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책을 내면서 다시 정치권에 복귀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이걸 대선 행보로 이해하거나 대선 행보로 해석하는 것은 보시는 분의 자유인 거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자발적인 활동을 그만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당황했습니다.

 

◆ 김지호> 캠프는 없고 아마도 캠프는 없고 텔레그램 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이게 발전했기 때문에 꼭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캠프는 없지만 텔레그램 방은 있고 그 텔레그램 방은 폭파가 안 됐다. 제 말이 맞죠?

 

◆ 윤희석> 저랑 방송을 너무 많이 하셔서.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여당 상황은 그렇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김지호> 민주당은 뭐 저희는 사실은 탄핵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할 처지는 아니고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님 쪽은 그 기본 사회라든지 먹사니즘이라든지 더민주혁신회의라든지 여러 외곽에서 뛰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 저는 한 분 정도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를 좀 인터뷰에 의향을 내비쳤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김부겸 그다음에 김동연 그리고 김두관 의원님은 아주 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대권 기회가 생기면은 아주 열심히 한번 뛰어볼 그런 의지가 좀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나 아직 뭐 이제 탄핵이 마무리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 김지호> 그렇죠.

 

◇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네 분을 만날 때는 좀 뭔가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좋겠다는 늘 바람을 방송 때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