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1(화) 장윤미 “‘국회’ 장악 여부가 계엄 핵심...증인도 여기에 초점”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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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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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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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드디어 헌재가 일정을 밝혔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 김수민> 헌재는 1일, 오늘이죠. 청구인, 피청구인 및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고요. 결정문 요약 낭독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을 대표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이 오늘 끝났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전에 재판관들이 30분간 평의를 가질 때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 실무 제요에 평결 이후에도 선고 전 의견을 변경하기 위해 평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긴 어렵고요. 결정문을 가다듬는 작업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오늘 정오부터 헌재와 가까운 2번에서 5번 출구까지가 폐쇄됐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무정차 운행이 예정돼 있고요. 헌재 앞에 일대 도로는 전면 통제되고 인근 일부 도로에서 차량이 우회 조치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이 갑호 비상을 발령을 하면 2만여 명 정도가 집회 대응과 질서 관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경찰 투입 인력이 한 2만 명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 김수민> 전국 기동대에서 많이 집결을 해서 그 정도의 인원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어떠한 불상사도 없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반응 나왔죠? 

◆ 김수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회를 잡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헌재에 촉구를 했고,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욱 원내부대표는 선고 기일이 정해져서 흥분돼 있는 상태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4 대 4라면 좋겠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 안에서 비상 대기한다는 방침이고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명령에 따라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장일치를 확신한다라고도 말했고요. 민주당 노종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헌재의 과정에 대해서 두 분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수민 평론가 지금까지의 이제 과정들 결국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게 됐고 다음 주까지 가느냐. 심지어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까지 이후까지 밀려질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번 주 금요일이 됐습니다. 결정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수민> 의견이 심각하게 갈려서 이른바 데드락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죠. 하지만 4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전에도 심각하게 과연 갈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더해지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급한 단정은 할 수 없겠지만 그동안 재판 이 심판의 관측 의견 중에서 꼭 어떤 기각, 각하 이런 의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번 심판에서 형사소송의 내란죄까지 판단하지는 않지만 형사소송에 거의 준하거나 필적하는 정도 수준의 판단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일일이 따지느라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무엇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보다 늦춰졌는지는 결국에 이 결정문 내용을 보면 확인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사실 밖에서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찬성 반대 측 다 난리를 쳤지만 오히려 헌법재판관 여덟 분들은 자신만의 페이스와 자신만의 스케줄로 차분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완전히 정보가 통제된 상태에서 이제 여덟 분이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우세하거든요. 

◆ 김수민>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판단을 수사 기록을 어쨌든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결정 내용을 통해서 형사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나 근거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재홍> 예. 이제 4월 4일 오전에 어떤 헌재의 최종 결정문에 대한 낭독이 있을 것인데 의원님은 어떤 부분 내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십니까? 5가지 탄핵 사유도 있었지 않습니까? 

◆ 정옥임> 글쎄요. 근데 아무튼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파면이냐, 아니냐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동안에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설명을 내놓는지도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여기서 제일 위헌 위법성이 큰 거는 계엄이 설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군의 통합 아래 입법부를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 입법부.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뭘 입증하려고 불렀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데 정말 군이 동원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조성현 단장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해요. 그날 자정 0시 31분부터 1시 31분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진우가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해요. 이건 증언으로 위증의 죄를 감내하면서 온 겁니다. 이게 대단히 위헌 위법이고 이걸 용인하는 순간 이걸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권이, 대통령이. 선출된 최고 권력은 국회로 군을 보내서 끌어내도 된다는 당연하지만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그 선택을 평생 헌법을 들여다보고 법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하나는 선관위에 군 투입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은 대통령이 또 진술해서 본인이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판관들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십니까? 5개의 쟁점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법관 혹은 정치인 체포 지시. 

◆ 김수민> 저는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국회나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수사 기록과 또 변론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세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마 이건 순서대로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초반부에 있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 그리고 포고령 1호의 내용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한다면은 이 결정문의 키 포인트는 사실상 전반부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걸 그리고 일부러 드라마틱하게 후반 쪽으로 빼려고 한다면 근데 시간 순서가 사실 그 먼저 있었던 것이 계엄 선포하고 포고령 발표였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뒤로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초반 중반 정도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 정옥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개헌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별로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의 문제인데 특히 국회가 소추를 해서 올라간 그 소추의 내용하고 실제로 그 내용이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재의결이 없었던 것에 대한 심각한 절차적 위반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헌재나 또 일부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의 선례는 잘못된 선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선례를 또 지금 원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 변호인들이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무시되었다는 주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갈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각 얘기는 안 하잖아요. 각하 얘기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절차적 정당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왜 빨리 선거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국민의 힘 주요 정치인들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걸 부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TV로 전 세계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예민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있어요. 

◆ 장윤미>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각하했을 때 가장 큰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건 말씀 주신 그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국회 측 소추인단에서는 헌법 주석성과 헌법재판 실무제용과 이게 조문의 철회는 사유의 철회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쟁점으로 가져왔거든요. 피청구인 한덕수 대인이. 근데 그 판단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대단히 엄중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생각했다면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똑같은 판단을 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열려 있다라고 이제 이게 소추인단의 주장대로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 김수민> 오늘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식회사 이사에게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재요구권 법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려는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이 법률안의 문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박재홍>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여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뒤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자본시장법은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인수 합병 시기에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야권은 재벌 대기업 기득권 보호를 위해 소액 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재벌의 민원 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야권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 정책위의 이정문 수석 부의장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 두 법안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 상법 개정안, 사실은 주주 충실의 의무. 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랄까요? 이게 이제 법률안이 되면 어떠한 그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 CEO들의 배임, 그것에 각종 소송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좀 업계 기업계에서는 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했었는데 상법 개정안 논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의원님. 

◆ 정옥임> 사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공부 좀 했는데. 

◇ 박재홍> 공부하셨어요? 

◆ 정옥임> 공부를 해봤자 제가 한계가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총리 스스로도 대통령 권한대행 스스로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고 봤더니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M&A 시기에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거, 그러니까 상장 회사 법인을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에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고 근데 명시한다는 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합병 목적이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공지하는 게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래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상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론에서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맞다. 전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과거에 민주당이 소위 그 검사의 어떤 권력 남용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그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오늘날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지를 이제서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부나 여당이 좀 더 치밀하게 하자라는 그 문제의식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별로 내용도 없는 것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하자라는 것도 조금 무책임한 거 아닌가. 분명히 그사이에 중간쯤 어디에 분명히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걸로 여야가 세게 붙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죠. 

◇ 박재홍> 예. 그래서 뭐가 좀 더 나은 대안인가 이런 논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 장윤미> 말씀 듣다 보니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체제로는 기능할 수 없어요. 저는 이 한덕수 대행이. 

◇ 박재홍> 상법 개정안이 답이다. 

◆ 장윤미> 왜냐하면 기업이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요. 이 충실 의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추상적인 차원이에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지금은 회사로 되어 있는데 주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기업의 이야기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업무상 배임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서 너무 가벌성을 넓힌다. 그러면 이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거부권 행사한 거는요. 전 세계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냐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리고 정부까지 합쳐서 주주 가치 보호 의지에 의지가 없구나. 이걸 의심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외환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거든요, 주주를 보호하는 건.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해도 얼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습니까? 이를테면 근데 주주 보호를 하지 않겠다. 이거는 맞는 방향이 아니고요. 저도 이게 너무 급작스러우면 항상 후가를 치르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단계별로 한 달지 상장 기업부터 한 달지 이런 논의로 대안을 내는 게 저는 국민의힘도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관련 논쟁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김수민> 일단 상법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의 내용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상법 개정에 대한 논쟁은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도 어떤 주주 보호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법 개정 이전에 자본시장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당장의 관건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의 입장에서는 사실 해외 자본 입장에서도 좀 매력적인 시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원하고 있을 텐데 일단 상법 개정안 찬성 쪽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규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을 더 해외에서도 해외 자본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펼 것 같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제 사냥꾼 성격을 갖고 있는 해외 자본에 침투랄까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논리를 주로 제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번 북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무언가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 김수민>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현지 시각으로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라고 답을 하면서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집권 1기 초기에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언급했던 상황을 거론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해와서 만났다. 관계를 좋게 유지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그는 큰 핵 국가이고 매우 스마트하다라고 말했고요. 다만 소통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진짜 소통하고 있는 걸까요?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럼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무 차원에서 사실은 그리고 북한도 지금 미국과 소통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뉴욕 채널을 통해서 우리 모르게 물밑에서 또는 마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북한과 미국 관계는 철저하게 주고받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지금 자꾸 트럼프가 큰 핵 국가 이러면서 마치 또 핵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게 사실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하고 아직 통화는 안 했겠으나 실무선에서 뉴욕에 있는 북한 외교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설사 지금 대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대화가 있을 거라는 전제로 전략을 짜야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대한민국 이니셔티브 얘기했던 게 바로 지난 정권인데 그래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화도 못 하고 있는 이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그냥 비즈니스맨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린란드를 대하는 그 덴마크와의 갈등도 불사하는 걸 보면. 어쨌든 자원 같은 거를 미국에 어떤 수중으로 두려고 하는데 북한도 이 맥락에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광물처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통일을 어쨌든 지향해야 되고 이게 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자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는구나라는 좀 우려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도 다시 듭니다. 

◆ 정옥임>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매력적인 광물 얘기를 하셨잖아요. 북한에 광물이 많아요. 그런데 인프라가 없어서 중국도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원산의 그 백사장 있잖아요. 명사 심리라고 그럽니까? 갈마지구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 할 때 그 원산 부동산 개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그러니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대응하는 그 접근 자체가 상당히 다르나 우리는 그 1기 때 경험해 본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예. 더더욱 대미 관계 어떤 전략을 짤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지난밤에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군요. 

◆ 김수민> 네. 장제원 전 의원은 어제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 모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 준강간 치상으로 고소가 돼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요. 장 전 의원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A씨 측은 당초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장 전 의원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오전 7시 30분 기자회견 취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 박재홍> 예. 장제원 전 의원의 이제 마지막 선택 또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좀 돌아보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장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 장윤미> 일단 장제원 전 의원이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이 9년여가 지나서 고소에 이르게 된 부분이 음모가 있다. 그 뒤 배후가 좀 의심된다라는 취지로 하니까 이게 좀 격화됐던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가 기자회견하는 게 좀 이례적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걸 불사하면서도 내가 맞다라는 부분을 좀 항변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데 유서가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망과 관련해서도 이게 정파를 떠나서 또 이것이 피해자한테 주는 어떤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헤아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법적으로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이 되고 종결이 돼서요. 사건 자체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또 기자회견도 취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예,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회적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피해자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또 바라보는 그게 이제 좀 더 소위 성숙해 가는 과정 그런데 굉장히 산 것 같은 아픔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여자들의 그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런 미투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는 일이 이제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야 할 점 몇 개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수민> 또 이렇게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됐는데 이제는 예전에도 나왔던 주장이지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피의자의 사망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 이걸 좀 고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형사 정책이라는 학술지에도 이제 현직 경찰과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쓴 글인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충분히 예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